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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보험업권 법안들이 줄폐기될 전망이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쟁점에서 빗겨나간 민생 법안마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 있다. 현행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동물진료 데이터 집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파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 속도에 무려 7건의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법안도 계류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보험 민원처리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협회 민원처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펫보험 활성화 법안이다. 현행 수의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정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등 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확한 동물 진료 데이터가 쌓여야 반려동물 보장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돼야 과잉진료, 보험사기 방지가 가능하고, 보험금 누수도 막을 수 있다”며 “이밖에 반려동물 연령, 품종 등에 따라 상품개발도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대한 법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대형마트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유소와 달리 배상책임이 의무 보험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경우 사업자 배상자력이 없어, 화재 발생시 적절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합선·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 보장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빠른 일상회복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보험 민원를 위해 마련된 법안도 있다. 전체 금융권 중에서 보험 관련 민원은 절반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민원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제한돼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지만, 계류중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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