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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결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협상의 장에 나와달라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개혁과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석 달이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직서 제출, 휴진에 이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당장 (의료사고) 사법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전달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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