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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금융위원회와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에 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워킹런치(점심시간을 활용한 법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를 열고, 법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워크아웃 사례와 기촉법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정종식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맡았다.
이날 강연은 최근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사례와 문제된 이슈들을 비롯해 워크아웃 제도의 현 주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당초 일몰 예정이었던 워크아웃 제도가 지난해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개정으로 연장되면서 주요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와 관련해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강연에선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와의 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및 향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공유됐다.
참석한 법관들은 도산 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향후 서울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절차에 관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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