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그리고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 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나 ▲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신종 불법행위 등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와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도 화제였다. 예컨대 AI 활용으로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 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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