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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이달 말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는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이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인 반면에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분포의 문제이지 총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또다른 재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의교협은 갑작스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로 충북의대를 들었다. 충북대는 전일(23일)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2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학내 반발를 무릅쓰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지은 것이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게 된다.
전의교협의 탄원서에는 ‘정원이 49명인 충북의대가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에 정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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