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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택관리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24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입주 초기에는 관리업체 선정 권한이 조합이나 시행사, 건설사 등에 있다는 뜻이다.
직접 거주하는 입주자가 아닌 사업 주체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깜깜이 계약’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지자체와 연이 있거나 지역 연고가 있는 일부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대표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주택관리업체 두 군데가 지난해 입주한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경기 안양과 용인에서도 전직 공무원이 설립한 업체 등이 관할 사업장 다수를 관리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주체가 의무 관리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주택관리 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관리업체는 입주 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업무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업체들은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입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비용 등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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