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에서 벌써 3번째 금융사고가 터졌다. 지난 3월 ‘업무상 배임’이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2건의 배임 사고가 또 적발됐다. 이 중 1건은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민원·제보로 밝혀진 11억225만원 규모의 배임은 지난 2018년 7월 16일부터 그해 8월 8일까지 발생했다.
내부감사로 발견한 53억4400만원 상당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은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이어졌다. 농협은행은 두 금융사고 모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4년간 직원이 대출금액을 과다 상정하며 약 109억477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뱅크런이 답이다”라며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와 “또 농협이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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