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불러들였다.
24일 금감원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50여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자산운용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시적 이익 추구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 행위의 유형과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당부했다.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공유해 세분화된 내부통제 모범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공시 기준 등 현안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과 업계의 취약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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