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생긴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국가철도 구간 약 71㎞ 사업비용은 약 32조6000억 원으로 추정한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에는 약 8조3000억 원이 든다. 대구시 역시 경부선 예상 사업비용을 8조1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에 보고서는 “철도 상부부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상부부지 개발 사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공사비 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상부 부지에 건설될 상업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지 등 시장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주요 해결책으로 지자체 비용 분담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개발 직접 편익은 해당 지역 주민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사업성 확보가 없는 통합개발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선 철도부지 인근을 포함한 주변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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