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부과하여 생산을 축소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이해당사자 간 상호 협상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코즈 정리(Coase Theorem)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코즈 정리에 의한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 권력 상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되기 쉽다.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과 사회 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나타날 경우 당사자들에게 직접적 보상 또는 해결을 종용하는 수단을 통해 생산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GO들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민단체를 무작위로 육성(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하던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현상 등도 마찬가지다.
2006~2021년까지 저출산 타개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2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성과는 수혜대상자들이 직접적 체감을 할 수 없었던 대신 ‘보여주기식 간접 통제방식’을 통해 NGO와 복지부의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 이는 정부실패와 NGO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NGO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환경)에서 기후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은 탄소배출의 과다가 아닌 태양 흑점을 중심으로 한 1만 년 주기의 온도변화에 기인한다.
기업 사회책임(CSR)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생산, 소비 및 고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자유경제의 선순환과정이 위축될 수 있다. G(지배구조)에서도 소액주주나 제3의 이해관계자 편익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지배주주에 의한 자발적 기업가정신 및 창조적 혁신과정이 위축될 수 있고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생태계 보존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NGO들이 서로 상생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NGO들의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확대시키고 부정적 기능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NGO들이 특정 정당의 이념에 편승한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것과 기업에 준조세(quasi rent) 같은 부담을 강화시키는 강요 행위, 그리고 입법로비를 통한 다양한 악법 제정을 통한 제3의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의 행위들은 엄격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NGO들의 요구에 의해 우회적 규제가 양산될 경우 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극단적 위험성도 내포한다.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조직,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만 수용하여 정치쟁점화 활동을 수행하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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