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버스 승객으로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채혈 조사는 A씨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A씨는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