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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허위댓글’에 피멍드는 기업… “22대 국회서 뿌리 뽑아야”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가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커져간다. 네티즌들의 실시간 소통과 온라인 공론의 장을 자임했던 온라인 댓글창이 시간이 흐르며 개인 또는 기업을 겨냥한 무분별한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21대 국회에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과 무관심 속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선택 부르는 사이버 렉카, 유명인 겨냥 악의적 댓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댓글은 더욱 심각한데,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들이 이 같은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사이버 렉카’는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수를 노린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활동이 뜸한 일부 배우 등 유명인들이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피해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기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2022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 사망 당시에도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충분한 취재나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폭로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비율은 92%에 달한다.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유명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고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가 뒤를 이었다.

◇기업, 악의적 댓글로 치명적 손실 가능성… 허위 입증해도 피해 회복 쉽지 않아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한 뒤에도 악성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저질 제품의 홍보 댓글을 돈을 받고 작성하는 전문대행사가 등장하는 등 온라인 댓글창은 이미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악성댓글 규제 ‘찬성’… “22대 국회, 규제 강화 신속 착수해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악성 댓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목전에 둔 상태다.

한 전문가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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