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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체납에 따른 선순위 조세채권,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등 역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선구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보험 지급액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지난해 3조8598억원의 순손실을 봤다는 게 HUG 설명이다.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올해 3월 기준 13조9000억원까지 줄어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권 매입에 1조8000억∼2조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와는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구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더라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앞으로 3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빌라(연립·다세대) 경매 매각 건수가 서울 1250건, 전국 4600건에 불과해서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선 월간 기준 18년 만에 가장 많은 1456건의 빌라 경매가 진행됐지만, 집주인을 찾은 물건은 218건(15%)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한 정부 대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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