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르노코리아가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면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애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려고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 뒤 페널티를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고,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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