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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