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을 완료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알리는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오배송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요구가 배송 후 수개월이 지나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알리로부터 3개월 전 자신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배송누락’ 소명요구를 받았다. 하루에만 약 150건 넘는 상품을 배송하는 A씨는 해당 상품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결국 주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소속된 택배 대리점 관계자는 “배송 당사자는 물론 구매한 구매자도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해당 사안에 대해 기억을 잘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구매자가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꼼짝없이 택배기사가 오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통상 배송누락이 발생한 뒤 누락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택배사 간의 확인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알리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 뒤늦게 이 절차가 진행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알리는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없이 100% 환불을 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환불 정책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