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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졌다…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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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이혼한 상황이어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무효에 대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 적용을 받지만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나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때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1984년 나온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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