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회사 자금·회계담당 직원에 의한 횡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장부 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재 양정 기준을 한 단계 상향 적용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한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1년 2건에서 2022년 7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지난해 1건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회계 감리에서 적발된 주요 횡령 경로는 매입채무 조작을 포함해 ‘잔액 증빙 서류 위조’ ‘횡령액 매출채권으로 위장’ 등이다. 세 유형 모두 회사 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악용해 벌어졌다.
매입채무 조작건은 상급자 승인 없이 이체계좌 등록과 전표입력이 가능했고 직원 1명이 장기간 자금업무를 수행했다. 잔액증빙 위조는 재무팀장이 공인인증서,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통해 담당임원 등 상급자 승인과 전표처리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출금이 가능했다.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횡령 역시 상급자 승인 없이 본인이 기안한 전표를 회사 장부에 입력할 수 있는 점이 악용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에 계좌개설·출금·이체와 전표입력에 관한 승인 절차 구축을 비롯해 △자금·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통장잔액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 보관과 승인 절차 구축 △독립적·실질적 내부감사 체계 확립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적발 사례 등을 안내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으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하겠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으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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