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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9월, 점포 순수익률을 최소 36%~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4월 현장 조사 당시 해당 근거 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7월이 돼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한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도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 인건비는 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에이브로는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이행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을 받을 때 예치기관에 먼저 예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에이브로는 2021년 3월~9월 가맹희망자 13명, 11명에게 각각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을 허위·과장한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 가맹금의 수령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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