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익명채팅을 표방하며 오픈채팅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하면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됐다.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