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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선불업)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은행 예치 등의 밥을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며 이용자별 소액후불결제 한도는 100만 원 이하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 전금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전금법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신설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안전한 운용을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으며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 기준은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의 경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 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감독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무가 신용 공여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만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취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도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개정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와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으로 등록한 자 등만 이러한 가맹점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위 관게자는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줄고 이용자들은 정확한 결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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