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설정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금액, 안전자산 등 선불충전금 보호방법을 구체화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수범토록 했다.
우선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햇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 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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