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감액과 △수급 대기기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과 더불어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노동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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