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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위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품목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절차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를 확보하고 가맹본부가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분쟁조정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관련 절차와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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