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5년 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면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율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하고,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의 50%를 감액한다. 또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이는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실업급여가 필요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동제공자 등)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기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무한굴레 끊을 수 있을까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칼을 빼든 이유는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있어서다. 일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부는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지난 5년간 1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실업급여가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업안전망”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일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