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0 활용해 다양화 추진”
“핀테크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필요”
“STO 입법화 다시 추진해 경쟁력↑”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 겸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비금융 간 융합 서비스가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해야 디지털금융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 조건’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디지털 금융 혁신, 기술·서비스를 융합하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2.0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와 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비교 추천 및 대환대출 서비스 제도를 보완할 필요를 제기했다. 예·적금과 대출의 경우 표준화된 오픈 API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핀테크의 성장 단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핀테크의 성장 단계별 투자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를 구별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빅테크의 해외 진출 유도와 함께 빅테크 플랫폼을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수출입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과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는 디지털금융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우리나라 디지털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토큰증권(STO) 입법화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TO 입법화를 재추진해야 하는데, 투자계약증권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증권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더불어 가상자산 육성에 관한 2단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원장은 “법인계좌를 허용해 법인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 육성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신탁·운용업의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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