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인 ‘사고 후 음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이 지지 의견을 보탰다.
새변은 23일 “검찰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것에 관련해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국회를 향해 “사고 후의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속히 입법하도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을 짚으며 “사고 후 추가로 음주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져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김호중은 최근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또 사고 후 약 2시간 뒤에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변은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위한 편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 △주류 영수증 숨기기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술 마시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편법을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는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편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도로교통 안전이 침해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매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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