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객 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 고객 기억에만 의존하므로,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의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을 자동 입력,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백경태 장기업무본부장은 “지난해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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