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논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는 28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결렬됐다. 교섭 일자와 교섭 시 근무 인정 시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은 “단체교섭 전 작성하는 기본합의서는 각 위원들의 역할과 시간, 교섭 장소, 교섭 횟수 등을 합의해 기재하는데, 사측은 노조 교섭위원들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교섭 화두로 떠오른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 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타임오프제 근로감독에서 법적 기준인 11명을 초과한 40명의 노조전임자를 둔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노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29명에 대한 지위와 임금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노조는 업계 선례 등을 근거로 회사가 전임자에 월급을 직접 주지 말고 명목상 기금 등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편법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고 최근 노조 일부 전임자에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측은 “타임오프제를 핑계 삼아 교섭위원들조차 상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자율 협상에서 결정돼야 한다. 2024년 단체교섭 순항은 철저히 사측의 입장에 달렸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이 고용부 시정명령을 다시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조 측은 HD현대그룹의 쪼개기 상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현대로보틱스(HD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HD현대건설기계) 등 4개사로 인적분할한 뒤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세웠는데, 이를 통해 지주사 이익만 불렸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7.57%(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정년연장(현재 60세에서 65세로), 국내 인력 충원, 한국조선해양 성과 공동 분배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