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대책 회의 격주 점검 예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오는 7월 초부터 시작된다. 앞서 발표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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