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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급증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 회생법원은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실무 처리를 위해 내부 인력 증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 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대응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과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밖에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국 회생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실무회의에선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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