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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에 시공-신탁사까지 위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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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공사비 급등에 따라 올 1분기 국내 부동산신탁사 총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실적 침체 및 경영난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공사비 급등 및 시공사 부실로 인해 사업장들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신탁사 총 영업손실 58억원…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부동산신탁사들은 총 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가장 손실이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으로, 적자가 571억원에 달했다. 교보자산신탁(-342억원), 신한자산신탁(-298억원) 등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한 신탁사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줄었다. △코리아신탁(-79%) △무궁화신탁(-63%) △대신자산신탁(-62%) △우리자산신탁(-55%) △신영부동산신탁(-32%) △코람코자산신탁(-44%) △하나자산신탁(-11%) 등이다.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1분기 당기순이익 총액도 마이너스(-) 144억원을 기록했다.

‘부메랑’ 된 책임준공…연쇄부실 우려

시장 침체 및 PF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신탁사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계열 신탁사들이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위기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은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장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준공해야 하는데 정해진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 길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탁사는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11개 건설사의 합산 책임준공 약정액은 지난 2022년(약 58조원) 대비 5% 증가한 약 61조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사업장 중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한 PF 잔액은 24조8000억원(자기자본의 4.5배)에 달한다. 이중 금융계열 신탁사의 관련 PF 잔액은 19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돼, 비금융 계열 부동산신탁사(4조9000억원)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책임준공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건설사인만큼 부도 및 자금압박에 취약하다. 대형, 그룹 계열 건설사 역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부가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여파로 부도 건설사가 더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 역시 보고서에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PF대출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 건전성 및 신용도는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기한 연장·면책 범위 확대 요구 ‘목소리’

이에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제도의 불공정을 이유로 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한을 연장하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볼때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책임 준공 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부동산 PF 시장의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건설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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