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개혁은 국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선 △의료개혁 △약자복지 △저출생 대응체계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분야가 논의됐다. 다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개혁 단기과제로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의료특위를 통해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행정처분 과정에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본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직접 방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방안을 내기보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가 회기를 종료하기 전에 연금개혁안 도출을 완료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두르기보단 점진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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