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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호박고구마 구매자에게 호박고구마와 일반 고구마가 혼합된 상품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호박고구마 판매방송에서 “겨울 간식 대표주자 달달한 매력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8kg”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쇼호스트는 “(전라남도) 무안의 호박고구마로만 간다”, “무안의 황토 호박고구마로만 보내드린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일부 시청자에게 호박고구마와 일반 고구마가 혼합된 상품을 보냈고,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광고소위는 2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의견진술 후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공영홈쇼핑의 후속 조치가 잘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은 호박고구마와 일반 고구마가 혼합된 제품을 받은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했다. 공영홈쇼핑은 의견진술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고구마를 분류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돼 현장관리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 조치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만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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