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서 또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22일 총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적발된 지 두 달만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수준이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7~8월에는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다. 금융사고 발견 경위는 민원과 제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사고 조치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은행의 배임사고를 비롯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