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절차 위반 혐의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 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증선위는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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