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해 찬성표를 찍어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21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7~8분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며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뵈려고 하고 있고, 이미 뵌 분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원들 간 접촉의 길은 늘 열려있다”며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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