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해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기업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해석으로 어렵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돼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하면 된다”며 “다만 ‘주주들 사이에 유불리가 다를 때’ 비로소 충실의무를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며 미래 세대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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