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팩합병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몸값만 올리고 피해자를 대거 양산하는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사냥꾼들은 창업자의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 투자 명목으로 대주주를 갈아치우거나 자본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창한 신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고 피해를 양산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다.
코스닥 상장 이후 창업자가 떠난 상장사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한 번 창업자 손을 떠난 회사는 새로 맞은 주인과 함께 사명을 바꿔 신산업 간판을 달고 투자 명목으로 다단계와 유사한 한탕주의로 인해 기업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저평가된 한국 기업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를 악용해 기업 사냥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주가 부양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창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물론 창업자가 스핀오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할 순 없다. 성공적인 M&A, 상호 윈윈하는 손바뀜이라면 오히려 한국 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코스닥 기업만 75개사다. 이 중 두번 이상 최대주주가 바뀐 상장기업만 17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거래정지 혹은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기업이 상당수다.
한국의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반대 급부에 대한 대책도 수반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창업자가 손을 뗀 뒤 껍데기만 남은 기업이 상장 시장에서 사실상 ‘좀비기업’처럼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리걸테크, 핀테크 등 기업 껍데기만을 포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탕주의도 늘고 있다.
기업 사냥꾼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활개를 치거나 한탕주의를 노리는 위험한 투기 일색의 밸류업 사각지대는 이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 악질 기업 사냥꾼이 한탕주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불법 ‘부띠크’를 척결해야 한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관행은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악질적인 좀비기업 양산 세력이 발을 못붙이게 강력한 규제책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시늉 뿐인 밸류업보다는 실질적인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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