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 보유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도록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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