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방폐법 폐기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법안통과와 별개로 연구 및 실증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부터 한빛1호기의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못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오는 28일 본회의 전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상임위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데 사실상 고준위방폐법이 폐기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6~8년 내에 대체 저장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면 순차적 원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인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방폐법통과는 차치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연구 및 실증데이터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처분안전성 실증실험 분야는 상대적으로 처분선진국 대비 65~70% 수준으로 다소 기술격차가 있다”며 “핀란드, 프랑스 등에 비하면 국내 움직임이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법안 폐기 후 재발의에만 1년 이상이 걸리고 부지선정과 평균 37년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실증실험 분야 등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97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2006년에서야 실증연구소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를 만들었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 올해 고준위 방폐장인 ‘온칼로(Onkalo)’ 완공을 앞두고 있다. 1983년 시작된 부지 선정에만 17년이 걸렸고 2016년 실제 착공을 시작해 완공되기까지 9년이 걸렸다. 프랑스 역시 동부 뷔르 지역에서 2004년부터 지하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2027년부터 고준위 방폐장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원전 25기에선 핵폐기물이 한 해 약 700t(톤)이 배출된다. 방폐장이 없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의 습식저장조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율은 78.7%로 2030년이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