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2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 단장은 이날 “북한이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도입과 위반 시 공개 처형 시행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탈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동향이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국내외 북한인권 협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탈북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거부와 비난으로 일관하기보다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차기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 단장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터너 특사가 방한하는 등, 지난해 10월 터너 특사 취임 이래 5차례 이상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한·미 간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터너 특사가 금번 방한 계기 우리 국민이 납북됐던 현장 방문을 일정에 포함하는 등, 그간 우리 납북 피해자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두어 온 것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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