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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검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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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하나證 점검

생소한 검사에 업권 전반 확대 가능성에 관심 쏠려

국내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국내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권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례적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장 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잘 갖춰졌는지와 관련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며 양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들의 경우, 그동안 최소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관련 검사를 받아 왔지만 증권사들은 그렇지 않아 검사 자체가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그동안 당국이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다고 판단한 측면도 작용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점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사를 받는 두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이번 검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다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이번 검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체계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검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시에네제너럴(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겪으며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줄을 이었던 터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랩·신탁 자전거래 조사 관련 제재 수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사가 이뤄지는 점도 업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검사라고는 하지만 검사 자체가 생소한데다 갑자기 이뤄진 측면이 있어 대상이 된 증권사들로서는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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