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 가입 기간은 4.7개월이었다.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이며,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뒤 3년 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 3.8~4.5%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권은 1.0~2.4%의 중도해지이율을 매겼다. 하지만 5년 만기를 채우는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자산 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향된 중도해지이율과 정부 기여금, 이자 소득 비과세 등을 감안하면 연 6.9%의 일반 적금 상품(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 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면서 “다음 달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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