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이같이 말하며 “단기적인 방향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탄소 중립 역량을 R&D와 연계해 공급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과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해당 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수출규모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CBAM에 영향을 받는 1358개 전체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특화 교육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관계 부처와 구성한 TF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설비 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탄소 배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과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현 동양에이케이코리아 사장은 “우리가 계산한 값을 EU 업체가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다”며 “상품의 HS코드별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정립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장은 “국내 알루미늄 업체는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해외 기업에서 배출량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해야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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