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인 만큼,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침해 소송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606일”이라며 “민사소송(297일)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걸리는 상황인 만큼, 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유일 지식재산권(IP) 전문자격사인 변리사들이 모인 단체다. 지난 1946년부터 산업계와 대학 등 사회 여러 영역 조직의 IP 보호에 주력했다. 특허권부터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보호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와 수임료 정상화 등에 힘쓰며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장 일문일답.
-변리사회를 소개하면.
▲IP를 보유한 고객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십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IP라도 충분히 보호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협회는 좋은 기술과 IP가 잘 자랄 수 있는 ‘터’를 닦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산업계 특허 무용론이 대두된다.
▲어느 정도 사실이다. 산업계에서 ‘특허 권리행사 하기 어렵다’ ‘소송하면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실제 관련 소송 승소율도 20%다. 중소기업에게 소송은 먼 나라 이야기다.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설령 이겨도 손해배상액도 적다. 남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변리사회가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탓이다.
-개선 방안 있나.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로 참여해야 한다.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소송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이 IP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현재 재판 현장에서는 재판부가 특허 관련 질문을 변호사에게 하면 이를 서면으로 답한다.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 비용만 커진다.
경험상 유럽에서 비슷한 IP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이 2~3배는 비싸다. 한국은 IP 사건을 맡길 로펌도 적다. 변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몇몇 대형 로펌만 소송 수임이 가능하다.
-법 개정 기대 효과는.
▲국내 특허 침해소송은 일 년에 평균 100건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젊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관련 법이 바뀌면 일 년에 500~700건까지 소송 건이 늘어날 수 있다.
국내 IP 시장에 새로운 시장이 생길 수 있다. 수임료가 낮아져도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 전체 파이는 커질 것이다. 기업은 자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변리사와 변호사는 신시장을 얻을 수 있다.
해외 사례도 있다. 일본은 변리사가 지난 20년간 대리인으로 소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일본 산업계 만족도도 높다. 중국은 변리사 단독 소송도 이뤄진다. 유럽은 대리인도 변리사, 판사도 변리사다. 지구촌 각국에서 문제없이 잘 이식된 선진 프로세스다.
-IP 산업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특허’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잠자고 있는 특허로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지난 26년간 세계 무대에서 변리사와 IP전문가로 활동하며 얻은 정답은 특허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화이자와 퀄컴은 특허 밑 작업에만 3억~5억원을 쓴다. 그 후 특허 구체화까지 10억원 이상 비용을 쓴다. 그 결과 두 회사 모두 제품 만드는 것 이상으로 로열티 수입이 많다.
한국은 지금 특허 하나 만드는 데 150만~400만원을 쓰고 있다.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몇천만원은 기본에 억 단위 돈도 투자해야 한국이 IP리더가 될 수 있다. 산·학·연이 한데 모여 IP 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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