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가 원리금수취권 거래소 사업에 뛰어든다. 기존 온투업 투자 상품이 지닌 ‘중도해지 불가’ 단점을 보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까다로운 거래 조건을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데일리펀딩은 원리금수취권 마켓을 출범할 계획이다.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가 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를 활용하면 기존 투자자가 만기 상환에 도달하기 전 채권을 타인에게 판매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 구매자는 원하는 투자상품을 구매해 단기 투자 할 수 있다.
온투업계는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를 통해 ‘중도해지 불가’라는 부담감을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개인신용·사업자대출 상품은 투자 기간이 최대 60개월에 이르러 오랜 시간 돈이 묶여있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했다. 약정한 투자 기간 내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결혼, 내 집 마련 등 큰돈이 필요할 수 있어 온투업 투자자가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도 꼽혔다.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를 활용하면 투자가 마감된 상품을 사고팔 수 있고, 채권 구매자는 비교적 단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온투업 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데일리펀딩은 주택담보대출, 법인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지가 다양한만큼 거래소 수요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원리금수취권 거래소 활성화 움직이도 관측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온투업이 제도권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며 거래 조건인 ‘온투업 투자 경험 3년간 5회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도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리딩플러스, 위펀딩, 나모펀딩 등이 원리금수취권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다양한 투자상품 출시뿐 아니라 거래소 고객 유입에 힘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조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온투업 투자 경험이 3년간 5회 이상인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가능하다. 양수 자격이 과도해 양수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상품만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온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리금수취권 거래소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도 “까다로운 원리금수취권 양수자격을 완화해 투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양수도 활성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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