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보조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올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먼저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인데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경우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해 적자 등으로 이익이 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경협은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워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국내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미국 등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는데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경협은 “첨단 사업에 필요한 핵심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개 입법과제에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과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 촉진을 위한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이 포함됐다. 또 중소·대형마트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관련해선 공휴일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 법을 적용할 경우 원청사업주 책임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조항도 징역형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고 징역형 폐지 등 처벌 수위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경협은 현재의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례가 전무하고 투기자본의 ‘지분쪼개기’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추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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