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바꾸면서 필수보유품목에 대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는 평일 15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품 가격은 정기주문보다 높게 책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사실상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리점 305곳에 3억9464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대리점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백영식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2016년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