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개 대리점에 3.9억 페널티 부과 불이익
대리점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2022년 12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자동차는 이를 이용해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게 했다.
공정위는 “르노자동차는 이러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르노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페널티 부과금액 반환ㆍ페널티제도 폐지)했다. 이를 감안해 시정명령 제재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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